해외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3.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이 규정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법인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
-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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