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재산·소득 초과,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국세 체납액 차감 등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통보를 받으면 결정통지일 기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4월 퇴사 후 8월에 납부한 등록금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퇴사 후 지역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기간이 7월 23일부터 24일까지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