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재산·소득 초과,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국세 체납액 차감 등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통보를 받으면 결정통지일 기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단결근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