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개인사업자가 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3.

    도매업 개인사업자가 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증명서 2️⃣ 창업일 및 최초 소득 발생을 증명할 서류(예: 사업계획서, 매출전표, 계약서 등) 3️⃣ 감면대상 업종 확인서 – 도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증명 4️⃣ 청년·생계형 창업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연령 확인) 및 청년창업·생계형창업 증명서 5️⃣ 소득금액 증명서(사업개시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필요 서류(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 세무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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