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 할 세액은 다음 절차로 계산합니다. 1️⃣ 총소득(급여·사업·투자 등) 파악 2️⃣ 소득공제·세액공제(의료·교육·기부 등) 확인 3️⃣ 과세표준 = 총소득‑공제액 4️⃣ 해당 세율 적용(소득세법 제14조·제55조 참조) 후 세액 산출 5️⃣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차감해 최종 납부액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내역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산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