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4·7~2025·6 기준 6,170,000원)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배분한 뒤 그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삼아 각각의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전체 소득을 합산한 뒤, 각 소득(사업장 급여, 사업소득)의 비율을 구합니다.
그 비율에 상한액을 곱해 각 소득별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준소득월액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해 각 사업장·사업소득별 보험료를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납부합니다.
예) 사업장 급여 3,200만원, 사업소득 4,800만원이면 전체 8,000만원 중 40%·60% 비율로 상한액을 배분해 각각 2,468천원·3,702천원으로 산정하고, 해당 금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