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와 ③ 신규 사업으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을 경우가 맞습니다. 다만, ② 재학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