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중소기업취업감면률을 청년이 아닌 경우 3년(70% 감면)으로 입사일 2024‑05‑02부터 2027‑05‑31까지 작성하면 정답 처리되나요?

    2025. 9. 14.

    네, 청년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입사일 기준 3년 동안 적용되며, 감면율은 70%(한도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2024‑05‑02로 잡고 감면 종료일을 2027‑05‑31로 설정하면 요건에 부합하므로 정답 처리됩니다.

    • 비청년 대상은 감면기간이 3년이며, 감면율은 70%(한도 150만원) [문서 1]
    • 청년이 아닌 경우 3년(5년은 청년 대상) 적용 규정은 기획재정부·국세청 안내에도 명시 [문서 2]
    • 관련 판례에서도 비청년 대상은 3년 감면 기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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