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5. 9. 14.
추징세액은 납세자가 신고 누락·과소 신고 등으로 인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을 경우, 국세청·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 매출·소득 등을 누락하면 전산분석을 통해 적발돼 일시적으로 추징당합니다(문서 1).
- 추징액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 개념과 연계됩니다(문서 3).
- 판례에서도 부가가치세가 이미 납부되었더라도 형사수익 등으로 얻은 금액은 추징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판례 2012다4757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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