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는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 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합니다. 세무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번호 미보유’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액 계산·원천징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무조정료가 저렴한 세무사무소를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상품권과 쿠폰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