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를 놓쳤을 때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9. 14.

    인건비를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방법: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수정·재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신고·납부: 전자신고 후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 가산세: 미신고 세액의 3%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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