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대리·배달) 업종은 서비스 제공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을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매월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함[판례]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미이행 시 가산세 적용[지방세법 제84조의6, 지방세기본법 제5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