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일시적 수입인지, 12일 정도 행사 근무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2025. 9. 14.
12일 정도의 행사 근무는 고용관계가 없고 일회성·단기간에 끝나는 용역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 부재·독립적 지위
- 일회성·단발성(12일)
- 규모·기간이 제한적 위 기준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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