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차량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적용 공제율은 10/110이며, 일반과세자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2조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