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민이 농산물을 판매할 때 거래처가 의제매입을 원할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4.

    일반농민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거래처가 의제매입을 원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대체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은행 송금 영수증)
    • 물품수령 확인증(수령 확인서)
    • 구매 계약서(정기 거래 시 계약서 사본)
    • 송금명세서(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은행·계좌 정보 기재)
    • 농민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및 필요 시 농가매입확인서 이 서류들을 보관·제출하면 의제매입에 대한 매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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