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일반 기타지역 이전과 동일하게 세금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취득세 중과·세액감면 중단·추징 위험이 없으며, 기존에 적용받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