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사업 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2/1,000(0.2%)을 곱한 금액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추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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