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연간 10만 달러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2025. 9. 14.

    해외 송금 금액이 연간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세대별 지급 누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한 전체 금액이며, 발급받은 확인서는 해외로 반출하는 데 필수 서류가 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제2‑3조·제4‑7조 등에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급 대상은 해외이주비로 인정된 금액(세대별 누계 10만 달러 초과) 전체이며, 발급은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0일(필요 시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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