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변경할 경우 기존 계약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계약 체결 시점에 발행·징수된 부가가치세는 기존 과세 방식(간이과세·일반과세)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 포함된 VAT는 환불이나 재청구가 불가능하고, 계약 이행 후 남은 금액이나 신규 계약은 변경된 업종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예: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으로 다시 계산·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잔존재화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매각 시점의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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