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온라인으로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후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가공품(열처리·발효·조미 등)으로 본질적 성질이 변한 경우는 과세 대상(비즈넵 세나).
- 매출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부가가치세(10%)를 계산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또는 반기별) 신고·납부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와 연계해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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