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거래처와 식사한 경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거래처와의 식사비는 사업 관련 접대목적으로 인정받아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1만원 초과 금액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한도: 연간 접대비 한도(예: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회계 처리: 증빙을 보관하고 회계 장부에 ‘접대비’ 계정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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