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 내 1호 엘리베이터를 부속설비로 보고 건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2호 엘리베이터는 별도 회계처리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15.

    동일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용도·설치 목적에 따라 구분해 감가상각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호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부속설비(예: 물류·화물용)로 판단되면 건물부속설비 내용연수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2호 엘리베이터가 별도 설비(예: 승객용)로 인정되면 기계·장치 내용연수표 또는 업종별 기준(예: 5년)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각각을 자본적 지출로 신고하고 내용연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당국의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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