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개인용 홈택스 아이디를 알려도 되는가요?
2025. 9. 15.
세무대리인에게 개인용 홈택스 아이디를 알려도 되지만, 보안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진행하면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공동인증서·보안카드로 로그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수임사업자 전환] 후 수임업체 선택
- 수임동의는 홈택스 내 ‘수임업체 등록’ 또는 관할세무서에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로 가능
- 세무대리인은 자신의 인증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의무(소득세법 제71조)와 국세기본법 제31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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