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명절 선물에 대한 접대비 사용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5.

    명절에 거래처에 제공하는 선물은 일반적으로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인당 연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신고·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용역의 공급)‑ 접대비 성격 선물은 공급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연 10만원 이하 선물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세 신고·공제 필요 없음
    • taxnbiz.com(2023‑09‑19) 및 taxly.kr(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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