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그랜저 차량을 렌트할 때 부가세 공제와 손금 불산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그랜저를 법인 명의로 장기렌트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며,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세 공제 불가: 일반 승용차(그랜저) 
    • 손금 처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운행일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운영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 예외: 택시·렌터카·자동차 판매·운전학원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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