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교실 대관료는 제공 주체가 공공기관·비영리·교육·체육시설 등 ‘교육·문화·체육·스포츠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영리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