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즉, 자격 취득(또는 납부 재개)일이 포함된 달은 바로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기준소득월액·보험료가 산정·청구됩니다. 단, 자격 취득일이 해당 달의 초일이거나 임의계속가입자·가입자 희망 시에는 그 달부터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 종합소득 신고 시 50:50 비율로 신고할 때 동업자는 어떤 사업코드로 해야 하나요?
동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1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0과 다른 개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