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없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5.

    상여금에 지급대상기간이 없을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까지로 잡고, 그 기간에 적용되는 간이세액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사용해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합니다. 즉, ‘① × ② − ③’ 방식 대신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의 간이세액표 적용액’을 세액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22조①(분류과세) 적용 → 퇴직소득·상여금은 별도 과세
    • 원천징수법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이 없을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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