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없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5.
상여금에 지급대상기간이 없을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까지로 잡고, 그 기간에 적용되는 간이세액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사용해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합니다. 즉, ‘① × ② − ③’ 방식 대신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의 간이세액표 적용액’을 세액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22조①(분류과세) 적용 → 퇴직소득·상여금은 별도 과세
- 원천징수법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이 없을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시 지급되는 상여금과 일반 상여금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식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