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 시 당초 신고에 포함된 차감징수세액(마이너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당초 신고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환급액)으로 포함돼 있으면, 기한후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정정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고, 환급받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제기해 5년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환급 처리(문서 1).
-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문서 1).
- 국세기본법 제48조(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와 제47조의2·제47조의3(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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