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0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매출세액·매입세액이 모두 0이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 매입세액을 0으로 기재하고, 해당 전표와 수령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별도의 공제액이 없으므로 추가 세액 조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도 0으로 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