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을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5.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 후에도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자는 다른 과세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소득세법 §143의4).
    •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 시 선택적 분리과세, 초과 시 전액 합산(소득세법 §20의3).
    • 연금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공적연금 연말정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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