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①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②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결정하면 공급대가×0.5%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