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더라도, 다른 주소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무인자판기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무인자판기 사업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고 개인사업자이며,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아래에서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