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도의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9. 15.

    지난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연말정산 마감 전, 즉 다음 해 3월 10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안에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하면 홈택스에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3월 10일 이후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마감 전(3월 10일 이전)까지 회사에 수정 요청 → 홈택스 재신고
    • 3월 10일 이후 → 경정청구(5년 이내) 가능
    • 경정청구는 국세청 심사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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