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설비(자산)’ 혹은 ‘건물·구조물’ 계정에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교체비용이 소액(예: 1천만원 이하)이라면 ‘수리비’ 등 비용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산계정에 포함해 장기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