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에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9월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월말(다음 달 말)까지 초과하면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월 → 9월은 발행월 다음 달 10일·월말 모두 초과하므로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