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을 원래 신고했는데 아직 환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환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됩니다(예: 6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으며, 환급액이 전액 부인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됩니다.
환급이 부인될 때는 납부지연가산세 비적용, 초과환급가산세 적용[1]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경정 예상 시 감면 없음[2]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