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점(이전 전 본점) 등기를 할 경우, 등기 대상 재산권·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세를 신고하고, 등록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구본점에 적용되는 등록면허세는 등록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48,240원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9호에 따라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