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임금·상여·수당·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반드시 근로계약에 기반한 보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