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대관료는 과세인가요?

    2025. 9. 15.

    테니스장 대관료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공기관(예: 지방자치단체)이 운영하는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1) 제2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즉, 대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테니스장의 대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관료가 과세되는지는 해당 테니스장이 공공기관 소유인지, 아니면 민간 소유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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