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설치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비용으로 손금(법인세법상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가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5년(가구·비품)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해 매년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설치비가 소액자산(예: 100만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즉시 비용 처리(전액 손금)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31조(감가상각)·제27조(손금불산입) 등에 따라 사업용 설비는 감가상각 대상이며, 감가상각 기간은 자산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