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세를 개인 카드로 납부한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법인세·부가세를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는, 해당 금액이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비용·세액공제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 사용액을 ‘법인세·부가세 납부(개인카드)’ 계정에 별도 기록하고, 개인에게 현금 환급하거나 차감 처리합니다.
법인세는 비용(법인세 비용)으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항목에 반영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업무용 사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거나 사적 사용으로 판단될 경우 비용·공제 불인정 및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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