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70%(연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50%(연소득 1억 원 초과) 만큼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임대인, (2)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인 임차인, (3) 2025년 과세연도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야 함, (4) 임대차 계약서에 인하 내용 명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신청은 연말(개인)·법인세 신고 시 공제항목으로 포함하면 되며, 초과 공제액은 최대 10년 이월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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