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의 명의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15.
명의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매각하거나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공급(매각·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조).
- 단순 명의변경은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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