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연습실을 운영하면서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2025. 9. 15.
음악 연습실은 매출에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 매출세액: 매출액에 10% 부가세를 계산해 부과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인테리어·장비 등 사업에 필요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해 공제받습니다.
-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 유형 선택: 연 매출 1억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고, 매입이 많고 환급을 원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신고 주기: 개인사업자는 반기, 법인사업자는 분기 신고가 일반적이며,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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