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도소매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15.

    절임배추 도소매업이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과 부가세가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예: 농·축·수산물 유통 등)라면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며, 공급가액만 기재한 계산서만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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