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지난 현금영수증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5. 9. 15.
과세기간이 지난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이니시스 가맹점관리자 화면에서 승인완료된 영수증을 선택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요청 중인 영수증은 변경이 불가하니 발급완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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