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일반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임대일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 을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 부가세 선택과세(과세사업자)로 신고하면 임대료에 10% 부가세를 포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10%를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반영하면 되나요?
세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괄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1,917,867원이고, 포괄연장수당이 440,466원일 때 이 급여가 적정한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