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일반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임대일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 을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 부가세 선택과세(과세사업자)로 신고하면 임대료에 10% 부가세를 포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