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이자를 잡이익으로 처리했을 때 세무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9. 15.

    임대료 연체이자를 잡이익(기타소득)으로 인식하면, 이자는 지급일(또는 실제 수취일)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익금(법인)·과세표준(개인)으로 포함해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법인: 귀속된 연도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개인: 귀속된 연도 다음 해 5월 말(보통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71조(임대료 수익 귀속 시점)와 일반 소득 인식 원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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