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권리금 4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받은 권리금 4천만원은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폐업 전 마지막 과세기간(예: 7월‑12월) 또는 폐업 신고 시점에 해당 금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입세액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부가세 정산’ 메뉴로 전자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권리금 등 일시적인 매출도 일반 매출과 동일하게 신고
    • 매출세액(4천만원×10% = 400만원)과 매입세액을 입력 후 차액 납부
    • 무실적이라도 폐업 신고 시 반드시 부가세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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