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액이 없으며, 이를 받았다고 해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으로 충당한 교육비는 동일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장학금 사용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 보상금 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전산세무2급에서 영세율 관련 소모품 매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