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액이 없으며, 이를 받았다고 해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으로 충당한 교육비는 동일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장학금 사용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